[팩트체크K] ‘코로나19 확산’ 중국 출장…거부하면 불이익?

입력 2020.02.19 (13:00) 수정 2020.0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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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세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출장을 가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혹시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출장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면서 "중국 파견을 막을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9일) 기준으로 정부 차원의 '출장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고 모두 천 8백여 명이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출장 금지, 과연 가능할까요? 따져봤습니다.

강제적 출장금지는 어려워

먼저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들을 볼까요. 중국, 그리고 일본(요코하마 항 크루즈 선내 감염자 포함), 싱가포르 순입니다.

 
최근 정부는 위의 세 나라에 더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태국, 타이완 여행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중국 지역에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3단계(철수권고),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지역에 2단계(여행자제)를 내렸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별도로 여행경보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사측에서도 후베이성 출장 지시는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우려만으로 출장 거부시 불이익"

중국의 다른 지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국가라도 해도 출장을 가야하고 거부할 경우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측의 출장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 명령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권에 속하는 것……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 의무 및 노무 제공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3 선고, 91누5020)

다만 감염 위험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명령의 업무 연관성과 출장 시기에 대한 적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노사가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출장가서 감염되면 '산재'…사업주는 "안전 배려의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 의료 업계에 종사하지 않아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보건의료 종사자 가운데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등을 꼽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해당 지역의 출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업주들에게 해당 지역 출장 명령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신체적 피로·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의 신은정 노무사는 이에 대해 "노동자는 출장지에서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당한 지시라면 다퉈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는 만큼 위험을 감수한 출장 명령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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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코로나19 확산’ 중국 출장…거부하면 불이익?
    • 입력 2020-02-19 13:00:50
    • 수정2020-02-19 18:52:46
    팩트체크K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세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출장을 가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혹시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출장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면서 "중국 파견을 막을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9일) 기준으로 정부 차원의 '출장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고 모두 천 8백여 명이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출장 금지, 과연 가능할까요? 따져봤습니다. 강제적 출장금지는 어려워 먼저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들을 볼까요. 중국, 그리고 일본(요코하마 항 크루즈 선내 감염자 포함), 싱가포르 순입니다.   최근 정부는 위의 세 나라에 더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태국, 타이완 여행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중국 지역에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3단계(철수권고),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지역에 2단계(여행자제)를 내렸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별도로 여행경보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사측에서도 후베이성 출장 지시는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우려만으로 출장 거부시 불이익" 중국의 다른 지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국가라도 해도 출장을 가야하고 거부할 경우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측의 출장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 명령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권에 속하는 것……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 의무 및 노무 제공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3 선고, 91누5020) 다만 감염 위험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명령의 업무 연관성과 출장 시기에 대한 적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노사가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출장가서 감염되면 '산재'…사업주는 "안전 배려의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 의료 업계에 종사하지 않아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보건의료 종사자 가운데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등을 꼽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해당 지역의 출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업주들에게 해당 지역 출장 명령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신체적 피로·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의 신은정 노무사는 이에 대해 "노동자는 출장지에서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당한 지시라면 다퉈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는 만큼 위험을 감수한 출장 명령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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