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지지자와 일일이 악수한 이명박…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0.02.19 (15:42) 수정 2020.0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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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 의혹 등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또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됩니다.

앞서 오늘(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법원 입구에 모인 측근 및 지지자 30~40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습니다.

측근과 지지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금까지 351일 동안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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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9 1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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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 의혹 등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또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됩니다.

앞서 오늘(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법원 입구에 모인 측근 및 지지자 30~40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습니다.

측근과 지지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금까지 351일 동안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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