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무죄’ 판결에 반발…“불법 영업에 면죄부”

입력 2020.02.19 (16:21) 수정 2020.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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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늘(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초단기 렌터카 영업 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결성한 택시 4단체도 오늘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 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4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총파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 과제라 무죄 판결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플랫폼 사업을 법 테두리 안에 들여와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시행되고 시행 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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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늘(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초단기 렌터카 영업 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결성한 택시 4단체도 오늘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 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4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총파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 과제라 무죄 판결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플랫폼 사업을 법 테두리 안에 들여와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시행되고 시행 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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