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국토부 전담 조사

입력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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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내일(21일) 오전 세종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등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과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국토부는 우선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내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전국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이 급등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도 시행합니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 지역의 거래 가격과 거래 방식 등을 토대로 분석하고,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협업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내일(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하는 '자전 거래'도 금지돼, 이를 어길 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입주민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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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국토부 전담 조사
    • 입력 2020-02-20 15:00:52
    경제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내일(21일) 오전 세종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등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과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국토부는 우선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내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전국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이 급등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도 시행합니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 지역의 거래 가격과 거래 방식 등을 토대로 분석하고,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협업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내일(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하는 '자전 거래'도 금지돼, 이를 어길 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입주민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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