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여성회원 성폭행’ 대학생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0.02.20 (16:37) 수정 2020.0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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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로 있던 대학 연합동아리 소속 여성회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오늘(20일) 강간상해·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본인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A 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은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 B 씨에게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다만, 장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장씨가 속했던 연합 동아리는 장씨가 만든 단체로, 일반인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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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0 16:37:27
    • 수정2020-02-20 16:49:26
    사회
자신이 대표로 있던 대학 연합동아리 소속 여성회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오늘(20일) 강간상해·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본인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A 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은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 B 씨에게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다만, 장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장씨가 속했던 연합 동아리는 장씨가 만든 단체로, 일반인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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