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째 환자 ‘거부’에…“코로나 검사 거부땐 벌금 3백만 원”

입력 2020.02.20 (17:55) 수정 2020.02.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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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의료진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이 밝히면서, 국회가 감염병 진단 검사 거부 때 벌금형 3백만 원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슈퍼전파자 31번 환자가 의사에게 두번 검사 권유를 받고도 거부했는데, 강제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에 대한 여론이 많다"면서 "감염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거나, 어려울 경우 지침에라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번째 환자 사례 거울로 삼아야"
31번째 환자는 오늘 민주당 공식 회의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력한 통제와 일사불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온 국민이 방역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일치된 행동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1번째 확진자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그간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서도 2월 임시국회 개회의 원동력이 됐던 이른바 '감염병3법'이 통과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와 환자가 격리조치나 입원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감염병법 개정안에 "코로나 검사 거부 시 3백만 원"
다만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오늘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 나지 않았는데,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물린다는 조항을 감염병법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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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번째 환자 ‘거부’에…“코로나 검사 거부땐 벌금 3백만 원”
    • 입력 2020-02-20 17:55:49
    • 수정2020-02-20 19:41:12
    취재K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의료진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이 밝히면서, 국회가 감염병 진단 검사 거부 때 벌금형 3백만 원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슈퍼전파자 31번 환자가 의사에게 두번 검사 권유를 받고도 거부했는데, 강제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에 대한 여론이 많다"면서 "감염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거나, 어려울 경우 지침에라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번째 환자 사례 거울로 삼아야"
31번째 환자는 오늘 민주당 공식 회의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력한 통제와 일사불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온 국민이 방역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일치된 행동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1번째 확진자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그간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서도 2월 임시국회 개회의 원동력이 됐던 이른바 '감염병3법'이 통과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와 환자가 격리조치나 입원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감염병법 개정안에 "코로나 검사 거부 시 3백만 원"
다만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오늘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 나지 않았는데,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물린다는 조항을 감염병법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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