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확진자 다녀간 곳 방문…나의 감염 가능성은?

입력 2020.02.21 (09:00) 수정 2020.02.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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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동선에 더욱 촉각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내가 방문할 장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공간에 내가 들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봤습니다.

■속속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내가 있었다면?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수, 감염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기 하루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날까지의 동선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확진자와 2m 이내의 밀접한 거리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방문 장소의 상호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동선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일단은 확진 환자가 방문한 시각과 비슷한 시각 대에 방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자연 상태에서 2~3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진자가 방문한 이후 2~3일 이내에 방문했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②확진자 방문 이후 2~3일 이내 동선 내 장소에 방문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③이때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지휘하에 있는 각 지역 역학조사반이 '접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 방문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에 해당하는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에 확진 환자에 대한 노출 여부, 노출 거리, 방문장소 소독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④이후 의심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로 구분되면 2주간 자가 격리가 시작됩니다.

■"소독했다면 감염 우려 거의 없어"

확진 환자가 거쳐 간 장소라고 하더라도 '방역 소독'을 거쳤다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봐야 합니다. 역학조사 시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직후 다녀간 모든 장소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심환자가 확진자 동선에 방문한 시기가 '소독 이후'라면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확정적인 감염 경로는 환자의 침방울 등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을 통해 남아있는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2~3일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소독까지 이뤄지면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적법한 소독과 방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99.9%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은 적절한 소독과 방제 완료 24시간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은 어떻게 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문진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스마트폰 위치 기록, 대중교통 카드 이용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의 디지털 정보들입니다.

제공돼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법에 세세하게 명시돼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경찰이 파악한 위치정보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입니다.

이때 확진 환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확진 환자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만 공개됩니다.

■"동선 공개는 주의 환기 목적"…'낙인' 부작용도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히 공개해 감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선 공개 목적은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장소를 다녀간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면 신속히 신고할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자신의 증상 발생 여부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동선 공개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낙인 효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독 조치가 끝나면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는데도 해당 장소에 영영 가서는 안 된다는 불신이 생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이유 등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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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1 09:00:18
    • 수정2020-02-21 09:01:39
    팩트체크K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동선에 더욱 촉각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내가 방문할 장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공간에 내가 들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봤습니다.

■속속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내가 있었다면?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수, 감염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기 하루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날까지의 동선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확진자와 2m 이내의 밀접한 거리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방문 장소의 상호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동선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일단은 확진 환자가 방문한 시각과 비슷한 시각 대에 방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자연 상태에서 2~3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진자가 방문한 이후 2~3일 이내에 방문했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②확진자 방문 이후 2~3일 이내 동선 내 장소에 방문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③이때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지휘하에 있는 각 지역 역학조사반이 '접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 방문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에 해당하는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에 확진 환자에 대한 노출 여부, 노출 거리, 방문장소 소독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④이후 의심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로 구분되면 2주간 자가 격리가 시작됩니다.

■"소독했다면 감염 우려 거의 없어"

확진 환자가 거쳐 간 장소라고 하더라도 '방역 소독'을 거쳤다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봐야 합니다. 역학조사 시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직후 다녀간 모든 장소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심환자가 확진자 동선에 방문한 시기가 '소독 이후'라면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확정적인 감염 경로는 환자의 침방울 등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을 통해 남아있는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2~3일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소독까지 이뤄지면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적법한 소독과 방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99.9%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은 적절한 소독과 방제 완료 24시간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은 어떻게 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문진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스마트폰 위치 기록, 대중교통 카드 이용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의 디지털 정보들입니다.

제공돼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법에 세세하게 명시돼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경찰이 파악한 위치정보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입니다.

이때 확진 환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확진 환자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만 공개됩니다.

■"동선 공개는 주의 환기 목적"…'낙인' 부작용도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히 공개해 감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선 공개 목적은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장소를 다녀간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면 신속히 신고할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자신의 증상 발생 여부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동선 공개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낙인 효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독 조치가 끝나면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는데도 해당 장소에 영영 가서는 안 된다는 불신이 생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이유 등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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