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일부 국가에선 ‘한국인 격리’까지…해외 여행 주의!

입력 2020.02.21 (18:14) 수정 2020.02.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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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국민들에 대해 세계 각국의 입국 관리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최신안전소식 코너(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취한 조치들이 게시돼 있습니다.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하는 우리 교민과 출장자,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은 지난 12일 입국한 한국 상사 주재원 2명이 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문지ㆍ증상 불문, 투르크메니스탄을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병원에 격리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급한 공무 출장 외의 여행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일 한국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 다발 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는 수정된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총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하고, 이후 10일은 원격모니터링(전화)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호주, 미국, 이탈리아 등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4일간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합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의료기관 격리, 이후 10일간 원격 모니터렁을 실시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중국에서 왔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채혈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우리 정부에서 키르기스스탄 코로나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공항(국경) 입국 시 격리 후 채혈 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국(중국인은 무조건)에서 온 경우
② 14일 내 중국에서 경유한 경우
③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사진출처: 연합뉴스][사진출처: 연합뉴스]

또, 러시아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발표 직후 모스크바 내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다중밀집시설에서 아시아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요원들의 검문검색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설 이용 제한, 억류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이 공지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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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리포트] 일부 국가에선 ‘한국인 격리’까지…해외 여행 주의!
    • 입력 2020-02-21 18:14:05
    • 수정2020-02-21 18:14:52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국민들에 대해 세계 각국의 입국 관리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최신안전소식 코너(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취한 조치들이 게시돼 있습니다.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하는 우리 교민과 출장자,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은 지난 12일 입국한 한국 상사 주재원 2명이 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문지ㆍ증상 불문, 투르크메니스탄을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병원에 격리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급한 공무 출장 외의 여행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일 한국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 다발 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는 수정된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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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하고, 이후 10일은 원격모니터링(전화)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호주, 미국, 이탈리아 등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4일간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합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의료기관 격리, 이후 10일간 원격 모니터렁을 실시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중국에서 왔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채혈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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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 키르기스스탄 코로나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공항(국경) 입국 시 격리 후 채혈 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국(중국인은 무조건)에서 온 경우
② 14일 내 중국에서 경유한 경우
③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사진출처: 연합뉴스]
또, 러시아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발표 직후 모스크바 내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다중밀집시설에서 아시아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요원들의 검문검색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설 이용 제한, 억류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이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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