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벼운 증상, 전화로 상담 한시적 허용”…의협 “실효성 없어”

입력 2020.02.21 (20:45) 수정 2020.02.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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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제한적 국내 지역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 전화로 의사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경증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급을 찾아가게 되면 상당히 다른 환자들에 대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처방을 통해 직접 오지 않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중수본은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화로 상담한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 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의료기관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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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벼운 증상, 전화로 상담 한시적 허용”…의협 “실효성 없어”
    • 입력 2020-02-21 20:45:51
    • 수정2020-02-21 20:47:15
    사회
'코로나19'의 제한적 국내 지역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 전화로 의사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경증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급을 찾아가게 되면 상당히 다른 환자들에 대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처방을 통해 직접 오지 않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중수본은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화로 상담한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 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의료기관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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