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주말 집회’ 강행…종로구, 고발 조치

입력 2020.02.22 (21:41) 수정 2020.02.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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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금지를 했는데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절대 감염이 안된다고 자신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도 안쓰고 심지어 음식도 나눠먹으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주변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합니다."]

쉴새 없이 이어지는 집회 금지 안내에도 참석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섭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김문수/전 경기지사 : "절대로 이 야외에서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찌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감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죽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직접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빨리 해산하고 정부와 서울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에…."]

집회 장소를 지나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민수/경기도 용인시 :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의견이 있다면 나중에 이런 사태가 진정된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집회 직후, 서울 종로구는 주최 측을 고발했고 서울시는 집회 현장 채증 사진을 토대로 참석자들을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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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주말 집회’ 강행…종로구, 고발 조치
    • 입력 2020-02-22 21:45:37
    • 수정2020-02-24 0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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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금지를 했는데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절대 감염이 안된다고 자신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도 안쓰고 심지어 음식도 나눠먹으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주변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합니다."] 쉴새 없이 이어지는 집회 금지 안내에도 참석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섭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김문수/전 경기지사 : "절대로 이 야외에서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찌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감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죽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직접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빨리 해산하고 정부와 서울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에…."] 집회 장소를 지나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민수/경기도 용인시 :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의견이 있다면 나중에 이런 사태가 진정된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집회 직후, 서울 종로구는 주최 측을 고발했고 서울시는 집회 현장 채증 사진을 토대로 참석자들을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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