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입력 2020.02.23 (13:35) 수정 2020.0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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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접촉한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으려면 시민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대상자가 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대화를 삼가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개인전용 수건이나 식기류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나 침구류도 따로 세탁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가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자가격리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경우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잘 지킨 경우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겐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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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 입력 2020-02-23 13:36:08
    • 수정2020-02-23 13:39:52
[앵커]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접촉한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으려면 시민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대상자가 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대화를 삼가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개인전용 수건이나 식기류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나 침구류도 따로 세탁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가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자가격리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경우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잘 지킨 경우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겐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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