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에 비상…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출입 통제

입력 2020.02.23 (18:15) 수정 2020.02.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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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출입구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함께 사용하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즉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별관은 주 출입구만 운영됩니다.

출입구에서는 방문객 전원의 체열을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재판 당사자라고 해도 귀가 조치됩니다.

또 청사 내 모든 구성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민원인 등 외부인이 구내식당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원부서 업무담당자와 비민원부서 업무담당자의 구내식당 이용 구역도 분리됩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도 내일(24일)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합니다.

한편 대구법원은 내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사실상 휴정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법원은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 20일부터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한 만큼, 코로나19 추세 상황에 따라 여러 법원이 추가로 휴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내부 대응지침상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코로나19 의심 사례로 통보된 사례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 났습니다.

법정구속되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고인들이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해 법정 소독·방역 등을 실시하고 법정에 출석했던 직원들이 자가격리하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2일)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법원 9급 공채 시험에서도 서울고 예비시험실에서 있던 수험생 1명이 발열로 보건소로 이동했으나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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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로나19에 비상…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출입 통제
    • 입력 2020-02-23 18:15:30
    • 수정2020-02-23 19:13:55
    사회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출입구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함께 사용하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즉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별관은 주 출입구만 운영됩니다.

출입구에서는 방문객 전원의 체열을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재판 당사자라고 해도 귀가 조치됩니다.

또 청사 내 모든 구성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민원인 등 외부인이 구내식당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원부서 업무담당자와 비민원부서 업무담당자의 구내식당 이용 구역도 분리됩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도 내일(24일)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합니다.

한편 대구법원은 내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사실상 휴정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법원은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 20일부터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한 만큼, 코로나19 추세 상황에 따라 여러 법원이 추가로 휴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내부 대응지침상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코로나19 의심 사례로 통보된 사례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 났습니다.

법정구속되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고인들이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해 법정 소독·방역 등을 실시하고 법정에 출석했던 직원들이 자가격리하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2일)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법원 9급 공채 시험에서도 서울고 예비시험실에서 있던 수험생 1명이 발열로 보건소로 이동했으나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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