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25만 넘게 동의

입력 2020.02.23 (18:40) 수정 2020.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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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청원 시작 하루 만인 오늘(23일)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청원자는 전날 올린 청원들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까지 한 달간 총 76만 1,833명의 동의를 받은 채 마감됐습니다.

청와대는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종료 후 한달 안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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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3 18:40:58
    • 수정2020-02-23 19:26:23
    정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청원 시작 하루 만인 오늘(23일)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청원자는 전날 올린 청원들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까지 한 달간 총 76만 1,833명의 동의를 받은 채 마감됐습니다.

청와대는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종료 후 한달 안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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