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무죄 판결 비판…검찰에 항소 촉구

입력 2020.02.24 (15:36) 수정 2020.0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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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검찰의 항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개인택시 기사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합 측은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택시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다 타다 이재웅 대표가 더 두렵다"며 "100만 택시 가족은 검찰이 법치를 살려내 주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영업이 운전자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서비스라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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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4 15:36:20
    • 수정2020-02-24 15:37:09
    사회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검찰의 항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개인택시 기사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합 측은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택시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다 타다 이재웅 대표가 더 두렵다"며 "100만 택시 가족은 검찰이 법치를 살려내 주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영업이 운전자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서비스라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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