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법원 “혐의소명·도주우려”

입력 2020.02.24 (22:58) 수정 2020.02.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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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오늘(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애초 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져 오늘 오전 10시 반에 진행됐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 수준"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선,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실내에서 감염돼 왔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집회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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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4 22:58:43
    • 수정2020-02-25 00:44:10
    사회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오늘(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애초 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져 오늘 오전 10시 반에 진행됐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 수준"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선,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실내에서 감염돼 왔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집회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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