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혐의소명·도주우려”

입력 2020.02.25 (06:27) 수정 2020.02.25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전 목사는 지금까지 여러번 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 "이와 같은 정치 평론은 여러분 열기만 하면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입니다. 그런데도 고발을 하니까..."]

경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측의 요청으로 한차례 미뤄져 어제 구속영장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에 격렬하게 항의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혐의소명·도주우려”
    • 입력 2020-02-25 06:32:39
    • 수정2020-02-25 08:07:12
    뉴스광장 1부
[앵커]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전 목사는 지금까지 여러번 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 "이와 같은 정치 평론은 여러분 열기만 하면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입니다. 그런데도 고발을 하니까..."]

경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측의 요청으로 한차례 미뤄져 어제 구속영장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에 격렬하게 항의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