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여행·항공사 ‘무급휴직’…소상공인 어떻게하나?

입력 2020.02.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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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항공·여행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들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여행 업계는 주 3일제를 실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무급휴직"…여행업계 "예약 취소하러 출근"

진에어는 4월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도 현재 일부 시행 중인 무급 휴가 대상자를 모든 직원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 정규직 객실 승무원에게 희망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전 직원에게 무급 휴직이나 주4일제 근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임원진들은 어제(2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업계도 "예약 취소하러 출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업계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다음 달부터 최대 2개월 동안 주3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위 여행사 노랑풍선도 이달 중순부터 모든 직원이 주4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일 대구 도심(출처:연합뉴스)지난 20일 대구 도심(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 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무급 휴직이 가능할지 담당 노동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급여 없이 직원들이 쉬는 경우,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따져봤습니다.

정리해고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 있어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무급 휴직을 시행해도 정당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그러려면 먼저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인지, 또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합리적 해고 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발…(후략)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난에 따른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 대신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을 통해 위의 요건을 갖췄다면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면서 무급 휴직 명령이 직원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과 합의가 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무급휴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 동의 없으면 '무효'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일방적인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소상공인들 지원 필요"

이런 조건을 지켰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거나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일시적으로 감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황이 변할 경우 숙련된 일손을 새로 채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정 노무사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판단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자체적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업주는 휴직이나 휴업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달 중순까지 369개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미 준비된 규모보다 20배나 많은 4천여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고용을 감축하기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직원을 쉬게 하고 지원금을 일부 받는다고 해도 소득 보전과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추경 가운데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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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5 13:21:56
    팩트체크K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항공·여행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들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여행 업계는 주 3일제를 실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무급휴직"…여행업계 "예약 취소하러 출근"

진에어는 4월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도 현재 일부 시행 중인 무급 휴가 대상자를 모든 직원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 정규직 객실 승무원에게 희망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전 직원에게 무급 휴직이나 주4일제 근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임원진들은 어제(2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업계도 "예약 취소하러 출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업계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다음 달부터 최대 2개월 동안 주3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위 여행사 노랑풍선도 이달 중순부터 모든 직원이 주4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일 대구 도심(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 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무급 휴직이 가능할지 담당 노동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급여 없이 직원들이 쉬는 경우,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따져봤습니다.

정리해고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 있어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무급 휴직을 시행해도 정당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그러려면 먼저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인지, 또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합리적 해고 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발…(후략)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난에 따른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 대신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을 통해 위의 요건을 갖췄다면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면서 무급 휴직 명령이 직원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과 합의가 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무급휴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 동의 없으면 '무효'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일방적인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소상공인들 지원 필요"

이런 조건을 지켰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거나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일시적으로 감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황이 변할 경우 숙련된 일손을 새로 채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정 노무사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판단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자체적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업주는 휴직이나 휴업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달 중순까지 369개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미 준비된 규모보다 20배나 많은 4천여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고용을 감축하기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직원을 쉬게 하고 지원금을 일부 받는다고 해도 소득 보전과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추경 가운데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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