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항소…“‘타다’는 유상 여객 운송 사업”

입력 2020.02.25 (16:07) 수정 2020.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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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객 운송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오전 이정현 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항소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심의위는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의결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중요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해 부장검사와 주무검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회의에는 스타트 업계와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참가해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불법 여객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법리상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국토부와 미리 협의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19일 이재웅 타다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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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타다’ 항소…“‘타다’는 유상 여객 운송 사업”
    • 입력 2020-02-25 16:07:37
    • 수정2020-02-25 16:21:41
    사회
불법 여객 운송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오전 이정현 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항소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심의위는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의결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중요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해 부장검사와 주무검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회의에는 스타트 업계와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참가해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불법 여객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법리상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국토부와 미리 협의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19일 이재웅 타다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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