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성매매 알바’ 내세운 사기 일당 인출책 징역형

입력 2020.02.25 (16:21) 수정 2020.02.25 (16: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인 이른바 '사모님 알바'를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속한 신종 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 24일 B 씨에게 SNS 메신저로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사모님 알바'를 제안한 뒤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로부터 한 달여간 24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조직은 "사모님을 만나 매칭하면 3시간에 60만원, 8시간에 120만원을 벌 수 있다"며 "다만 당신이 여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미리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일을 마치면 이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C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했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으로 C 씨 지인 연락처를 확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천300만원을 뜯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한 달여간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범죄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모님 성매매 알바’ 내세운 사기 일당 인출책 징역형
    • 입력 2020-02-25 16:21:03
    • 수정2020-02-25 16:21:54
    사회
중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인 이른바 '사모님 알바'를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속한 신종 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 24일 B 씨에게 SNS 메신저로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사모님 알바'를 제안한 뒤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로부터 한 달여간 24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조직은 "사모님을 만나 매칭하면 3시간에 60만원, 8시간에 120만원을 벌 수 있다"며 "다만 당신이 여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미리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일을 마치면 이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C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했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으로 C 씨 지인 연락처를 확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천300만원을 뜯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한 달여간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범죄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