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중국인 입국 허용은 총선 표 때문?…선거법 찾아보니

입력 2020.02.26 (09:00) 수정 2020.02.26 (0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와 관련해 "현재 수준(중국 후베이성에 한해 입국금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외국인들의 총선 투표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15조는 선거 별 선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오직 '지방선거' 뿐입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거주등록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나와있습니다.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 외국인 규정없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 규정에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 거주자라고 해도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서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므로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중국인 입국 허용 조치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총선 표' 때문이라는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중국인 입국 허용은 총선 표 때문?…선거법 찾아보니
    • 입력 2020-02-26 09:00:58
    • 수정2020-02-26 09:56:30
    팩트체크K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와 관련해 "현재 수준(중국 후베이성에 한해 입국금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외국인들의 총선 투표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15조는 선거 별 선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오직 '지방선거' 뿐입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거주등록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나와있습니다.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 외국인 규정없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 규정에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 거주자라고 해도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서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므로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중국인 입국 허용 조치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총선 표' 때문이라는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