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투본에 ‘도심집회 금지’ 통고…“강제해산 등 엄정대응”

입력 2020.02.26 (09:24) 수정 2020.0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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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해 온 범국민투쟁운동본부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투본 측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단체들은 이미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주말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 측에만 금지 통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 등입니다.

경찰은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고, 잠복기 감염자를 포함한 일부 감염자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촘촘히 앉아 구호를 제창했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투본이 휴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을 저지하거나 강제 해산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집회 금지 방침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는 내내 적용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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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6 09:24:44
    • 수정2020-02-26 10:11:10
    사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해 온 범국민투쟁운동본부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투본 측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단체들은 이미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주말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 측에만 금지 통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 등입니다.

경찰은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고, 잠복기 감염자를 포함한 일부 감염자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촘촘히 앉아 구호를 제창했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투본이 휴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을 저지하거나 강제 해산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집회 금지 방침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는 내내 적용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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