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 시 5월부터 환매 의무화

입력 2020.02.26 (09:53) 수정 2020.0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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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삼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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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 시 5월부터 환매 의무화
    • 입력 2020-02-26 09:53:49
    • 수정2020-02-26 10:02:20
    경제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환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삼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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