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참석 회의에 ‘확진자 접촉자’ 배석…靑 “음성 판정”

입력 2020.02.26 (10:22) 수정 2020.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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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제 특별대책회의 참석 사진

문 대통령 어제 특별대책회의 참석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6일) 대구를 방문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에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부시장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구시청 2층의 상황실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특별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도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장의 비서가 어제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시장은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는데요, 청와대는 이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 부시장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어젯밤 긴급 연락을 돌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들과 취재진에게 '1주일 간 자가 격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월 25일 대구 일정 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 자가 격리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자가 격리 중 증상(발열, 호흡기)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보건당국의 지침상으로는 자가격리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청와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연락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시장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서, 청와대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구 경제부시장 코로나19 감염 음성 판정으로 자가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구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비서가 검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지만 알면 안 들어왔을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자가격리 절차를 밟으실 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상태고 위생수칙도 따랐다"면서 "행사를 마친 뒤 전신 소독을 하고 발열체크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시장은 자신의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비서가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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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참석 회의에 ‘확진자 접촉자’ 배석…靑 “음성 판정”
    • 입력 2020-02-26 10:22:07
    • 수정2020-02-26 14:13:22
    취재K

문 대통령 어제 특별대책회의 참석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6일) 대구를 방문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에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부시장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구시청 2층의 상황실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특별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도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장의 비서가 어제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시장은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는데요, 청와대는 이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 부시장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어젯밤 긴급 연락을 돌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들과 취재진에게 '1주일 간 자가 격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월 25일 대구 일정 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 자가 격리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자가 격리 중 증상(발열, 호흡기)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보건당국의 지침상으로는 자가격리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청와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연락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시장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서, 청와대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구 경제부시장 코로나19 감염 음성 판정으로 자가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구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비서가 검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지만 알면 안 들어왔을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자가격리 절차를 밟으실 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상태고 위생수칙도 따랐다"면서 "행사를 마친 뒤 전신 소독을 하고 발열체크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시장은 자신의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비서가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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