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더 불안한 임산부들…“재택근무는? 임산부 약은?”

입력 2020.02.26 (17:00) 수정 2020.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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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재택근무' 청와대 국민청원 3천 명 가까이 동의…"민간 기업 자발적 도움 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26일) 천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기저 질환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 사업장은 상당수의 임산부가 여전히 출근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적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임산부 근로자의 자택근무를 권고하는 근로기준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0일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째인 오늘, 3천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에 대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계속 출근해야 하는 임산부들…"회사 눈치도 보이고 불안"

부산 연제구에 사는 임산부 A 씨는 이제 임신 8주차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 A 씨가 다니는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A 씨의 회사는 사원이 40여 명 있는 회사로, 임산부는 A 씨 한 명입니다.

A 씨는 회사에 재택근무에 관해 물었습니다. 회사 측은 "사업장 내 (A 씨 외) 이런 사례가 없고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진 A 씨는 이번 주에 개인 연차휴가를 썼지만, 더는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내일부터는 다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A 씨는 "따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휴가를 쓰기에는 회사 눈치가 보인다."라며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민간에 권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제(25일)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임산부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로 이들의 보호가 필요한 것을 맞다"면서도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재택근무가 법상의 근무 형태가 아니라 유연근로제의 한 형태로,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감염병 위기시 임산부의 재택근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급박한 국면에서는 민간에 '권고'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되면 약 못 쓴다?…"칼레트라 등 임산부 사용 가능"

한편, 포털에서는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만약 감염될 경우 약은 쓸 수 있는지 질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임산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약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두 약물 다 임산부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폐렴 등이 있는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임산부에게 투약 가능한 안전한 항생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임신 초기인 10주까지는 태아의 눈, 코 등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라 약물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출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임산부가 확진되면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어 두려운 것"이라면서도,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임산부에게 독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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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더 불안한 임산부들…“재택근무는? 임산부 약은?”
    • 입력 2020-02-26 17:00:55
    • 수정2020-02-26 17:13:40
    취재K
■ '임산부 재택근무' 청와대 국민청원 3천 명 가까이 동의…"민간 기업 자발적 도움 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26일) 천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기저 질환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 사업장은 상당수의 임산부가 여전히 출근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적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임산부 근로자의 자택근무를 권고하는 근로기준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0일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째인 오늘, 3천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에 대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계속 출근해야 하는 임산부들…"회사 눈치도 보이고 불안"

부산 연제구에 사는 임산부 A 씨는 이제 임신 8주차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 A 씨가 다니는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A 씨의 회사는 사원이 40여 명 있는 회사로, 임산부는 A 씨 한 명입니다.

A 씨는 회사에 재택근무에 관해 물었습니다. 회사 측은 "사업장 내 (A 씨 외) 이런 사례가 없고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진 A 씨는 이번 주에 개인 연차휴가를 썼지만, 더는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내일부터는 다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A 씨는 "따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휴가를 쓰기에는 회사 눈치가 보인다."라며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민간에 권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제(25일)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임산부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로 이들의 보호가 필요한 것을 맞다"면서도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재택근무가 법상의 근무 형태가 아니라 유연근로제의 한 형태로,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감염병 위기시 임산부의 재택근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급박한 국면에서는 민간에 '권고'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되면 약 못 쓴다?…"칼레트라 등 임산부 사용 가능"

한편, 포털에서는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만약 감염될 경우 약은 쓸 수 있는지 질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임산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약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두 약물 다 임산부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폐렴 등이 있는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임산부에게 투약 가능한 안전한 항생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임신 초기인 10주까지는 태아의 눈, 코 등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라 약물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출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임산부가 확진되면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어 두려운 것"이라면서도,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임산부에게 독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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