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의료진의 자살 도움 금지’ 위헌 결정

입력 2020.02.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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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각 26일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의 217조가 헌법 격인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마련된 관련 조항은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자살을 원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입니다.

다만, 의사가 만성질환 환자의 고통을 단축하려는 판단에서 조력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됐습니다.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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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7 00:17:35
    국제
독일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각 26일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의 217조가 헌법 격인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마련된 관련 조항은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자살을 원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입니다.

다만, 의사가 만성질환 환자의 고통을 단축하려는 판단에서 조력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됐습니다.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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