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가능

입력 2020.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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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로 개조가 어려웠지만 캠핑카 차종 제한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집니다.

캠핑카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취침시설 외 세면시설이나 개수대, 화장실 등 필요한 1개 이상 시설만 갖춰도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또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개조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가족 단위의 이용 수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금지됐던 화물차와 소방자동차·사다리차 같은 특수차 간 개조도 허용됩니다.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는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해 재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개조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캠핑카의 취사, 야영을 위해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과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 관리관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 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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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가능
    • 입력 2020-02-27 11:00:17
    경제
내일(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로 개조가 어려웠지만 캠핑카 차종 제한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집니다.

캠핑카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취침시설 외 세면시설이나 개수대, 화장실 등 필요한 1개 이상 시설만 갖춰도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또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개조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가족 단위의 이용 수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금지됐던 화물차와 소방자동차·사다리차 같은 특수차 간 개조도 허용됩니다.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는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해 재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개조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캠핑카의 취사, 야영을 위해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과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 관리관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 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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