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석 달간 임대료 감면

입력 2020.02.27 (13:56) 수정 2020.0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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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사 건물의 임대료를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은 다음달부터 임대료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의 20%가 감면됩니다.

현재 전국 KT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6천330건으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 등과의 계약 3천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금액은 24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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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석 달간 임대료 감면
    • 입력 2020-02-27 13:56:11
    • 수정2020-02-27 14:04:46
    경제
KT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사 건물의 임대료를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은 다음달부터 임대료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의 20%가 감면됩니다.

현재 전국 KT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6천330건으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 등과의 계약 3천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금액은 24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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