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가족돌봄휴가 생계비 지원
입력 2020.02.28 (12:50)
수정 2020.02.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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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 관련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어제(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621곳입니다. 이는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 1,514곳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 관련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어제(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621곳입니다. 이는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 1,514곳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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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가족돌봄휴가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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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8 12:50:50
- 수정2020-02-28 13:44:39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 관련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어제(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621곳입니다. 이는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 1,514곳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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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 관련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어제(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621곳입니다. 이는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 1,514곳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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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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