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수칙 지켜야…위반 시 처벌 강화

입력 2020.03.01 (07:08) 수정 2020.03.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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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자가 격리는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 2미터 이내로 접촉하거나 폐쇄 공간에서 기침을 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않고 한 공간에 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으려면 자가 격리 대상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은 무엇인지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얼마 전 대구에 사는 70대 부부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남양주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가격리는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방문을 닫은 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와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격리기간에 발열이나 기침 등의 의심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같은 격리 조치 수칙을 무시하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환자들이 지시에 불응했을 때는 사회 방위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까지 부과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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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생활수칙 지켜야…위반 시 처벌 강화
    • 입력 2020-03-01 07:10:46
    • 수정2020-03-01 08:38:53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자가 격리는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 2미터 이내로 접촉하거나 폐쇄 공간에서 기침을 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않고 한 공간에 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으려면 자가 격리 대상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은 무엇인지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얼마 전 대구에 사는 70대 부부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남양주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가격리는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방문을 닫은 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와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격리기간에 발열이나 기침 등의 의심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같은 격리 조치 수칙을 무시하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환자들이 지시에 불응했을 때는 사회 방위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까지 부과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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