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량 ‘뚝’…하루 100만장 이상 → 1만장 안팎

입력 2020.03.01 (11:12) 수정 2020.03.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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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하루 100만 장을 웃돌던 마스크 수출량이 1만 장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유통업자 등 개인이 300장 넘게 휴대한 채 출국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여서 수출을 포함해 마스크의 국외 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셈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이하 마스크 고시)가 시행된 이후 28일까지 새로 수출 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1일 평균 1만 장 안팎에 불과합니다.

고시 시행 직전 하루 수출량은 100만 장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마스크 고시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업계는 이처럼 수출이 끊긴 배경으로 정부의 수출 제한뿐 아니라 마스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진자 급증으로 심해진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 등을 꼽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이전 신고된 마스크 수출 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는 등 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따리상' 등 유통업자가 마스크를 짐으로 부쳐 함께 출국하는 휴대 반출의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고시 시행 전까지는 300장을 초과하는 마스크라도 간이 수출 신고(301∼1천 장)나 정식 수출 신고(200만 원어치 초과 또는 1천 장 초과)를 거치면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자(제조업체)가 아니면 마스크 수출이나 해외 반출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유통업자 등 개인이 300장을 넘는 마스크를 갖고 나가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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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1 11:12:45
    • 수정2020-03-01 11:30:46
    경제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하루 100만 장을 웃돌던 마스크 수출량이 1만 장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유통업자 등 개인이 300장 넘게 휴대한 채 출국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여서 수출을 포함해 마스크의 국외 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셈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이하 마스크 고시)가 시행된 이후 28일까지 새로 수출 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1일 평균 1만 장 안팎에 불과합니다.

고시 시행 직전 하루 수출량은 100만 장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마스크 고시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업계는 이처럼 수출이 끊긴 배경으로 정부의 수출 제한뿐 아니라 마스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진자 급증으로 심해진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 등을 꼽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이전 신고된 마스크 수출 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는 등 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따리상' 등 유통업자가 마스크를 짐으로 부쳐 함께 출국하는 휴대 반출의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고시 시행 전까지는 300장을 초과하는 마스크라도 간이 수출 신고(301∼1천 장)나 정식 수출 신고(200만 원어치 초과 또는 1천 장 초과)를 거치면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자(제조업체)가 아니면 마스크 수출이나 해외 반출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유통업자 등 개인이 300장을 넘는 마스크를 갖고 나가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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