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수뇌부, ‘코로나19 환자 살인죄’ 성립 가능할까

입력 2020.03.02 (11:40) 수정 2020.03.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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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제(1일)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어제(1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 3,526명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는 2,113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59.9%에 이릅니다. 이 같은 배경에 신천지 지도부의 지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단 게 서울시의 고발 배경입니다.

서울시는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된 상황임에도 신천지 지도부가 자진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들이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법조계의 관심은 고의 질병 감염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신천지 지도부에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란?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고의가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고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확정적 고의'입니다. 행위자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행위를 할 경우, 고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통상 확정적 고의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풀어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용인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씨가 건물 안에 B씨가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다면 이는 살인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A씨가 건물 밖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었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불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A씨에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셈입니다.

■ 질병 감염으로 사망…'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가능할까

법조계에선 이 총회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우선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신천지 지도부의 지시 내지 행위와 감염된 환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치사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지도부의 행위를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란 겁니다. 현재로선 감염병을 전파시킨 사람은 따로 있고, 이 과정에서 신천지 지도부가 어떤 직접적인 지시나 행위를 했는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만약 신도임을 속여라,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나 명단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화 변호사는 "예컨대 신천지 지도부가 '코로나 검사받지 말거나 신천지 성도임을 숨기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살인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면서 "객관적으로 교인들이 지도부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력 있는 성인에게 소위 '권고'한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느냐도 미지수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예컨대 신천지 내부의 신도에게 지도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말도록 지시하거나 검사 시점을 늦추어 사망에 가까운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 내부적으로 '신도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한 단계 넘어 신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할 지도부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혐의를 걸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단순히 지침과 교리를 내린 것을 넘어 진단 거부 등 어떤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용인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게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이 필요한데 단순한 포교 활동에서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일 검찰이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 기소하게 되는 경우, 법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고의로 질병을 감염'시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 내지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보아왔지만, 실제로 '고의 질병 감염 사례'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 신천지 "고발 내용 동의 못해"

신천지는 서울시의 고발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우리를 고발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무고죄 맞고소 등을 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제공한 교인 명부가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신천지 측은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제(1일) 호소문을 내고 "우린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고 신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 "역량부족을 뭔가 숨기는 듯 묘사해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 하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2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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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수뇌부, ‘코로나19 환자 살인죄’ 성립 가능할까
    • 입력 2020-03-02 11:40:53
    • 수정2020-03-02 11:51:35
    취재K
서울시가 어제(1일)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어제(1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 3,526명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는 2,113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59.9%에 이릅니다. 이 같은 배경에 신천지 지도부의 지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단 게 서울시의 고발 배경입니다.

서울시는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된 상황임에도 신천지 지도부가 자진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들이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법조계의 관심은 고의 질병 감염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신천지 지도부에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란?

우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고의가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고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확정적 고의'입니다. 행위자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행위를 할 경우, 고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통상 확정적 고의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풀어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용인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씨가 건물 안에 B씨가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다면 이는 살인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A씨가 건물 밖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었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불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A씨에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셈입니다.

■ 질병 감염으로 사망…'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가능할까

법조계에선 이 총회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우선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신천지 지도부의 지시 내지 행위와 감염된 환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치사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지도부의 행위를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란 겁니다. 현재로선 감염병을 전파시킨 사람은 따로 있고, 이 과정에서 신천지 지도부가 어떤 직접적인 지시나 행위를 했는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만약 신도임을 속여라,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나 명단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화 변호사는 "예컨대 신천지 지도부가 '코로나 검사받지 말거나 신천지 성도임을 숨기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살인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면서 "객관적으로 교인들이 지도부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력 있는 성인에게 소위 '권고'한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느냐도 미지수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예컨대 신천지 내부의 신도에게 지도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말도록 지시하거나 검사 시점을 늦추어 사망에 가까운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 내부적으로 '신도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한 단계 넘어 신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할 지도부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혐의를 걸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단순히 지침과 교리를 내린 것을 넘어 진단 거부 등 어떤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용인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게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이 필요한데 단순한 포교 활동에서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일 검찰이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 기소하게 되는 경우, 법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고의로 질병을 감염'시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 내지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보아왔지만, 실제로 '고의 질병 감염 사례'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 신천지 "고발 내용 동의 못해"

신천지는 서울시의 고발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우리를 고발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무고죄 맞고소 등을 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제공한 교인 명부가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신천지 측은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제(1일) 호소문을 내고 "우린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고 신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 "역량부족을 뭔가 숨기는 듯 묘사해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 하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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