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혐의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3.02 (18:44) 수정 2020.03.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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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허위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2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31살 A씨와 41살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밤 10시 30분쯤 모 인터넷 카페에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인천 G병원에 격리됐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A씨와 비슷한 시간, 이른바 인터넷 '맘카페'에 'G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환자가 방문해 병원에 난리났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해당 병원은 1월 31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전파 범위가 광범위하고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과 병원에 입힌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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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혐의 2명 불구속 기소
    • 입력 2020-03-02 18:44:45
    • 수정2020-03-02 19:26:18
    사회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2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31살 A씨와 41살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밤 10시 30분쯤 모 인터넷 카페에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인천 G병원에 격리됐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A씨와 비슷한 시간, 이른바 인터넷 '맘카페'에 'G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환자가 방문해 병원에 난리났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해당 병원은 1월 31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전파 범위가 광범위하고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과 병원에 입힌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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