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 제공돼야”

입력 2020.03.03 (12:01) 수정 2020.03.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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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직선거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시각장애인 진정인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정보를 찾아 읽으려 했지만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읽을 수 없거나,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점자투표용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가 어려웠다는 등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해 제공할 수 없다"라며, "관외 사전투표 역시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점자투표용 보조용구 등을 전국 사전투표소에 비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변환프로그램의 경우 이미지 정보는 인식할 수 없지만, 텍스트 정보는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할 때 텍스트 형식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애인 유권자들이 전국 사전투표소에 가서 관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 보조용구도 제공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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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 제공돼야”
    • 입력 2020-03-03 12:01:21
    • 수정2020-03-03 13:14:4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직선거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시각장애인 진정인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정보를 찾아 읽으려 했지만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읽을 수 없거나,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점자투표용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가 어려웠다는 등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해 제공할 수 없다"라며, "관외 사전투표 역시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점자투표용 보조용구 등을 전국 사전투표소에 비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변환프로그램의 경우 이미지 정보는 인식할 수 없지만, 텍스트 정보는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할 때 텍스트 형식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애인 유권자들이 전국 사전투표소에 가서 관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 보조용구도 제공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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