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가 검체 확보하겠다’ 한밤중 출발…이만희 ‘음성’

입력 2020.03.03 (13:51) 수정 2020.03.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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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체 채취에 응하라' 페이스북 통해 경고
이재명, 급기야 가평으로 직접 출발
과천보건소서 검체 채취한 이만희, '음성'

어젯밤(2일) 7시 반쯤, 경기도 출입기자인 제게 연락 하나가 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검체를 확보하러 10분 전쯤 출발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기자회견서 검체 채취 무산…"내가 직접 가겠다"

사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이) 분명히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당시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같은 글을 통해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글을 올리고 한 시간 뒤 실제로 이 '검사집행'을 위해 가평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역학조사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 지사는 가평으로 출발 직전 올린 또 하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또다시 이만희 총회장에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HJ메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사본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간기관에서 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보건소를 통한 검체 채취에 응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이 지사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공무원 20명 이끌고 신천지연수원 도착

이 지사는 출발한 지 한 시간여 만인 밤 8시 40분쯤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소속 공무원 등 20명을 대동한 채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관련 법에 의거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몇 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천지 예수교회측이 연수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열어주면 들어가고, 아니면 뜯고 들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충돌 없이 진입…이미 떠난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예수교회측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총회장은 없었습니다. 신천지 연수원 내부에 대한 수색을 마친 이 지사는 "제가 7시 20분에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도중인 8시쯤에 이곳을 나갔다고 합니다. 내부를 수색했는데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현장에서 밝혔습니다. 이미 이만희 총회장이 이 지사 도착 직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천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과천보건소의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밤 9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에 응했으니 신천지 신도들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지사는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밤 9시 20분쯤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한 밤에 이루어진 검체 채취 시도는 두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음성' 판정

이튿날(3일) 아침, 이만희 총회장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발표대로라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검체 채취는 경기도가 검체 채취를 처음 요구한 지 약 8시간 만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등은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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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가 검체 확보하겠다’ 한밤중 출발…이만희 ‘음성’
    • 입력 2020-03-03 13:51:06
    • 수정2020-03-03 13:51:59
    취재K
'검체 채취에 응하라' 페이스북 통해 경고<br /> 이재명, 급기야 가평으로 직접 출발<br />과천보건소서 검체 채취한 이만희, '음성'
어젯밤(2일) 7시 반쯤, 경기도 출입기자인 제게 연락 하나가 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검체를 확보하러 10분 전쯤 출발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기자회견서 검체 채취 무산…"내가 직접 가겠다"

사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이) 분명히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당시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같은 글을 통해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글을 올리고 한 시간 뒤 실제로 이 '검사집행'을 위해 가평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역학조사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 지사는 가평으로 출발 직전 올린 또 하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또다시 이만희 총회장에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HJ메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사본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간기관에서 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보건소를 통한 검체 채취에 응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이 지사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공무원 20명 이끌고 신천지연수원 도착

이 지사는 출발한 지 한 시간여 만인 밤 8시 40분쯤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소속 공무원 등 20명을 대동한 채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관련 법에 의거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몇 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천지 예수교회측이 연수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열어주면 들어가고, 아니면 뜯고 들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충돌 없이 진입…이미 떠난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예수교회측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총회장은 없었습니다. 신천지 연수원 내부에 대한 수색을 마친 이 지사는 "제가 7시 20분에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도중인 8시쯤에 이곳을 나갔다고 합니다. 내부를 수색했는데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현장에서 밝혔습니다. 이미 이만희 총회장이 이 지사 도착 직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천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과천보건소의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밤 9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에 응했으니 신천지 신도들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지사는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밤 9시 20분쯤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한 밤에 이루어진 검체 채취 시도는 두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음성' 판정

이튿날(3일) 아침, 이만희 총회장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발표대로라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검체 채취는 경기도가 검체 채취를 처음 요구한 지 약 8시간 만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등은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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