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화성·춘천·순천 분구…노원·안산 등 통합

입력 2020.03.03 (18:01) 수정 2020.03.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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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가 4곳이 분구되고, 4곳은 통폐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3일) 자체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은 분구됩니다.

인구 31만 명인 세종과 28만 명 가량인 춘천, 순천은 획정위가 15개월 전 표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구 상하한선(13만 6,565명 이상~27만 3,129명 이하)에 따라 분구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은 '김제-부안' 지역구를, 미래통합당은 '동두천-연천' 지역구를 각각 인구 하한선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획정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경기 화성의 경우 현재 '화성을' 선거구에 속한 동탄동의 인구가 비대해지면서 분구됐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읍·면·동' 분할은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거구 4곳이 분구된 대신 서울 노원갑·을·병은 갑·을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됩니다.

또, 강원에서 춘천이 분구되는 대신, 강원 내에 다른 선거구를 기존 5곳에서 4곳으로 통합했고, 전남에서도 순천이 분구된 대신 전남 다른 선거구를 기존보다 한 곳 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기존 5곳에서 4개 선거구로 통합됩니다.

강원도는 속초시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모두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4개 선거구로 통합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구 및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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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03 19:29:05
    정치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가 4곳이 분구되고, 4곳은 통폐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3일) 자체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은 분구됩니다.

인구 31만 명인 세종과 28만 명 가량인 춘천, 순천은 획정위가 15개월 전 표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구 상하한선(13만 6,565명 이상~27만 3,129명 이하)에 따라 분구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은 '김제-부안' 지역구를, 미래통합당은 '동두천-연천' 지역구를 각각 인구 하한선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획정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경기 화성의 경우 현재 '화성을' 선거구에 속한 동탄동의 인구가 비대해지면서 분구됐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읍·면·동' 분할은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거구 4곳이 분구된 대신 서울 노원갑·을·병은 갑·을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됩니다.

또, 강원에서 춘천이 분구되는 대신, 강원 내에 다른 선거구를 기존 5곳에서 4곳으로 통합했고, 전남에서도 순천이 분구된 대신 전남 다른 선거구를 기존보다 한 곳 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기존 5곳에서 4개 선거구로 통합됩니다.

강원도는 속초시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모두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4개 선거구로 통합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구 및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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