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민청원 1호’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법 통과

입력 2020.03.04 (14:11) 수정 2020.03.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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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청원 내용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감청을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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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14:11:47
    • 수정2020-03-04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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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청원 내용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감청을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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