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20.03.05 (13:09) 수정 2020.03.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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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박근혜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고 한 것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라면서 "옥중 정치가 아니라 옥중 망언이고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옥중편지는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통합당에 대한 지지·호소는 선거운동이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상정 대표도 오늘 아침 당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특히 "더 가관인 것은 미래통합당 지도의 반응"이라며 "이 참담한 충성 경쟁은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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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법 위반” 고발
    • 입력 2020-03-05 13:09:13
    • 수정2020-03-05 18:28:47
    정치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박근혜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고 한 것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라면서 "옥중 정치가 아니라 옥중 망언이고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옥중편지는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통합당에 대한 지지·호소는 선거운동이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상정 대표도 오늘 아침 당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특히 "더 가관인 것은 미래통합당 지도의 반응"이라며 "이 참담한 충성 경쟁은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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