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해줘 감사”…국회 간 추미애 장관의 말·말·말

입력 2020.03.05 (14:09) 수정 2020.03.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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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과 4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정부질문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압수수색 지시 논란부터 잠시 멈춤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까지, 법무 검찰의 내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3가지 장면을 소개합니다.

장면1. "장관이 압수수색 지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예수교 압수수색 지시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 명단 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고발이 들어와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범죄 행위가 있고 증거 확보를 할 필요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법무부는) 철저 수사를 하라고 하면 되지, 콕 찝어서 수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을 해라, 도대체 검사입니까 장관이? 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그래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막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중대 재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추 장관의 지시는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 대검찰청에서는 그것(방역당국의 선 조치)에 대해서 만약의 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업무 지시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검도 충분히 그물망 식의 동선 파악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국민과 함께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장면2. "그런데 검찰은 왜 장관 지시 안 따릅니까?" 묻자….

추 장관의 신천지 예수교 압수수색 지시는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추 장관이 지시를 내린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은 "지시가 안 먹히는 법무부 장관이 영이 서겠냐"라고 언성을 높였고, 추 장관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오 의원: 그럼 (압수수색) 지시가 왜 (검찰에서) 안 받아들여지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왜 (검찰이 압수수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추 장관: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보도를 봐서 알고 있고요. 저한테 아직 (대검찰청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온 바는 없습니다. ...(생략)...

오 의원: 지시를 내렸는데 그걸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장관입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시를 하세요. (...) 지시가 안 먹히는 법무부 장관이 영이 섭니까?

추 장관: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날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수 의원도 같은 맥락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마지막으로 언제 통화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면3. '코로나19'로 잠시 멈췄을 뿐…'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진행 중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여당 의원들도 불편한 속내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검찰과 부딪히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2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점진적으로 조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용하고 내실 있게'에 방점이 찍힌 질의였지만, 추 장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만나 진지하게 설득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반반씩 양보하는 지혜도 발휘해서 검찰개혁을 국민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 장관: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소간의 통합당 쪽에서 질문만 던지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안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증거 수집과 평가, 기소 결정까지 이뤄지는 것이 직접수사의 영역이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부패나 또는 경제, 선거, 공직자, 또 중대한 대형범죄 이렇게 6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수사 영역이 많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직접수사의 영역에서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강압 수사, 또 무리한 기소, 봐주기 불기소 이런 폐단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무리 수사·기소가 한덩어리라 치더라도 너무했다 싶은 것이 피디수첩 수사 같은 경우 무죄가 나와도 기소하라, 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거기에 거부한 부장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을 함으로써 압박을 했던 과거사가 있고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소, 이런 것들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다름 아니라 개혁인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형화된 공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벤치마킹 가능한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수사 분과와 공소 분과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 일본도 총괄검사심사관 제도가 있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개진해서 기소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객관성·합리성을 돕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또, 위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미국식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직접 기소를 통제하는 민주적 방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제 외국의 사례들을 놓고 우리도 의견을 모아보자 하는 과정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소통의 과정으로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초의 질문에 3분가량의 긴 대답을 쏟아낸 추 장관. 끝까지 답변을 들은 뒤 이 의원은 "하여튼 그런 훌륭하신 생각들을 청장과 자주 만나고 소통해서 조용하고 내실 있게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로소 준비해온 답변을 해낸 추 장관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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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해줘 감사”…국회 간 추미애 장관의 말·말·말
    • 입력 2020-03-05 14:09:51
    • 수정2020-03-05 14:10:53
    취재K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과 4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정부질문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압수수색 지시 논란부터 잠시 멈춤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까지, 법무 검찰의 내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3가지 장면을 소개합니다.

장면1. "장관이 압수수색 지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권성동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예수교 압수수색 지시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 명단 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고발이 들어와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범죄 행위가 있고 증거 확보를 할 필요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법무부는) 철저 수사를 하라고 하면 되지, 콕 찝어서 수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을 해라, 도대체 검사입니까 장관이? 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그래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막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중대 재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추 장관의 지시는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 대검찰청에서는 그것(방역당국의 선 조치)에 대해서 만약의 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업무 지시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검도 충분히 그물망 식의 동선 파악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국민과 함께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장면2. "그런데 검찰은 왜 장관 지시 안 따릅니까?" 묻자….

추 장관의 신천지 예수교 압수수색 지시는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추 장관이 지시를 내린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은 "지시가 안 먹히는 법무부 장관이 영이 서겠냐"라고 언성을 높였고, 추 장관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오 의원: 그럼 (압수수색) 지시가 왜 (검찰에서) 안 받아들여지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왜 (검찰이 압수수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추 장관: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보도를 봐서 알고 있고요. 저한테 아직 (대검찰청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온 바는 없습니다. ...(생략)...

오 의원: 지시를 내렸는데 그걸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장관입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시를 하세요. (...) 지시가 안 먹히는 법무부 장관이 영이 섭니까?

추 장관: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날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수 의원도 같은 맥락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마지막으로 언제 통화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면3. '코로나19'로 잠시 멈췄을 뿐…'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진행 중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여당 의원들도 불편한 속내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검찰과 부딪히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2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점진적으로 조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용하고 내실 있게'에 방점이 찍힌 질의였지만, 추 장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만나 진지하게 설득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반반씩 양보하는 지혜도 발휘해서 검찰개혁을 국민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 장관: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소간의 통합당 쪽에서 질문만 던지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안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증거 수집과 평가, 기소 결정까지 이뤄지는 것이 직접수사의 영역이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부패나 또는 경제, 선거, 공직자, 또 중대한 대형범죄 이렇게 6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수사 영역이 많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직접수사의 영역에서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강압 수사, 또 무리한 기소, 봐주기 불기소 이런 폐단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무리 수사·기소가 한덩어리라 치더라도 너무했다 싶은 것이 피디수첩 수사 같은 경우 무죄가 나와도 기소하라, 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거기에 거부한 부장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을 함으로써 압박을 했던 과거사가 있고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소, 이런 것들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다름 아니라 개혁인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형화된 공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벤치마킹 가능한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수사 분과와 공소 분과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 일본도 총괄검사심사관 제도가 있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개진해서 기소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객관성·합리성을 돕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또, 위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미국식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직접 기소를 통제하는 민주적 방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제 외국의 사례들을 놓고 우리도 의견을 모아보자 하는 과정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소통의 과정으로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초의 질문에 3분가량의 긴 대답을 쏟아낸 추 장관. 끝까지 답변을 들은 뒤 이 의원은 "하여튼 그런 훌륭하신 생각들을 청장과 자주 만나고 소통해서 조용하고 내실 있게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로소 준비해온 답변을 해낸 추 장관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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