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정부 직접관리”

입력 2020.03.05 (15:00) 수정 2020.03.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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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부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일(6일) 새벽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으로 앞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내일부터 생산·출고,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과 유통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과 출고, 판매 때의 수량, 그리고 출고와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조치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허용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내일 새벽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부터 적용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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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5 15:00:26
    • 수정2020-03-05 15:12:31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부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일(6일) 새벽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으로 앞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내일부터 생산·출고,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과 유통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과 출고, 판매 때의 수량, 그리고 출고와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조치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허용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내일 새벽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부터 적용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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