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막혀

입력 2020.03.05 (15:44) 수정 2020.03.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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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민주당 박용진, 민생당 채이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 등은 "인터넷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기업의 면죄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면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반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인터넷은행법"이라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업체의 대부분이 대형 포털들인데 공정거래법에 묶여있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소비자법과 묶여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앞둔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에 따라 찬성을 당론으로 하지 않고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이 부결되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해온 통합당이 항의하며 퇴장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고,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의총에서, "정부가 동의하고 민주당도 동의해 정무위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이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원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같이 묶어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신사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받은 의사일정 순서에는 22항이 인터넷은행법, 23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는데 오늘 본회의에 와보니 의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며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바꾼 것 같은데,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고 인터넷은행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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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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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05 16:30:23
    정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민주당 박용진, 민생당 채이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 등은 "인터넷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기업의 면죄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면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반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인터넷은행법"이라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업체의 대부분이 대형 포털들인데 공정거래법에 묶여있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소비자법과 묶여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앞둔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에 따라 찬성을 당론으로 하지 않고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이 부결되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해온 통합당이 항의하며 퇴장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고,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의총에서, "정부가 동의하고 민주당도 동의해 정무위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이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원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같이 묶어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신사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받은 의사일정 순서에는 22항이 인터넷은행법, 23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는데 오늘 본회의에 와보니 의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며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바꾼 것 같은데,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고 인터넷은행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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