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스크 대리 수령 범위 넓히라”…어린이·노인으로 확대될 듯

입력 2020.03.06 (15:39) 수정 2020.03.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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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리 수령은 장애인만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지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러러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대통령의 지시가 새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대책의 보완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 5부제는) 오는 9일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범 실시 시간이 9일 이전까지"라며 "주말동안 검토를 해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보완대책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의 취지는 문 대통령이 얼마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라며 "이 정책적 감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국이나 우체국 등 판매처로 나오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만,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의 마스크 구매가 불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5일) KBS 9시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이번 대책을 결정할 때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만약 가족증명서를 갖고 오면 아이들 것까지 드리겠다고 했을 때 모든 가정에서 가족수 만큼 2매씩 구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두장 씩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이 또 한 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정부에서는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대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는 고령자나 아동 등에 대한 대리 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수량)을 알리는 '약국 앱'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약국 앱'을 정부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이를 더 조속이 개발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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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6 15:39:19
    • 수정2020-03-06 15:53:3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리 수령은 장애인만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지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러러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대통령의 지시가 새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대책의 보완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 5부제는) 오는 9일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범 실시 시간이 9일 이전까지"라며 "주말동안 검토를 해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보완대책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의 취지는 문 대통령이 얼마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라며 "이 정책적 감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국이나 우체국 등 판매처로 나오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만,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의 마스크 구매가 불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5일) KBS 9시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이번 대책을 결정할 때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만약 가족증명서를 갖고 오면 아이들 것까지 드리겠다고 했을 때 모든 가정에서 가족수 만큼 2매씩 구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두장 씩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이 또 한 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정부에서는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대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는 고령자나 아동 등에 대한 대리 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수량)을 알리는 '약국 앱'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약국 앱'을 정부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이를 더 조속이 개발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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