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11일부터 ‘검역확인증’ 있어야 미국 출국 가능

입력 2020.03.06 (17:47) 수정 2020.03.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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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역 확인증이 있어야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례 없는 방역망을 구축해 11일 자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역확인증이 있어야 미국행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있는 검역 조사실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한 뒤 별 이상이 없으면 검역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검역확인증을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해야만 미국행 항공권 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항공권 발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코로나19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있는 경우 보건교육 이후 귀가 조치되고 감염병이 확진되면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이란 등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검역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미국으로 출발하는 승객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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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로 11일부터 ‘검역확인증’ 있어야 미국 출국 가능
    • 입력 2020-03-06 17:47:33
    • 수정2020-03-06 18:41:01
    경제
앞으로 검역 확인증이 있어야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례 없는 방역망을 구축해 11일 자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역확인증이 있어야 미국행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있는 검역 조사실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한 뒤 별 이상이 없으면 검역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검역확인증을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해야만 미국행 항공권 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항공권 발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코로나19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있는 경우 보건교육 이후 귀가 조치되고 감염병이 확진되면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이란 등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검역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미국으로 출발하는 승객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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