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모레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입력 2020.03.07 (14:32)
수정 2020.03.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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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을 어제 공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6일부터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에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하고 수량 또한 제한됩니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면,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은 예외적으로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일 경우 화요일, 3 또는 8일 경우 수요일, 4 또는 9일 경우 목요일, 5 또는 0일 경우 금요일입니다. 이 기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해당 마스크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을 어제 공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6일부터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에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하고 수량 또한 제한됩니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면,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은 예외적으로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일 경우 화요일, 3 또는 8일 경우 수요일, 4 또는 9일 경우 목요일, 5 또는 0일 경우 금요일입니다. 이 기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해당 마스크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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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모레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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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7 14:32:35
- 수정2020-03-07 14:33:30
앞으로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을 어제 공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6일부터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에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하고 수량 또한 제한됩니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면,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은 예외적으로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일 경우 화요일, 3 또는 8일 경우 수요일, 4 또는 9일 경우 목요일, 5 또는 0일 경우 금요일입니다. 이 기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해당 마스크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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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을 어제 공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6일부터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에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하고 수량 또한 제한됩니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면,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은 예외적으로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일 경우 화요일, 3 또는 8일 경우 수요일, 4 또는 9일 경우 목요일, 5 또는 0일 경우 금요일입니다. 이 기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해당 마스크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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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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