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정부합동]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3월9일 브리핑

입력 2020.03.09 (10:30) 수정 2020.03.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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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02-2640-5064)로 전화하면 됩니다.

브리핑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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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9 10:30:36
    • 수정2020-03-09 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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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02-2640-5064)로 전화하면 됩니다.

브리핑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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