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적 근거없이 병원 폐쇄명령 부적절…지침 개정해야”

입력 2020.03.09 (18:33) 수정 2020.03.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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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확산에 따른 정부의 의료기관 폐쇄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소독과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지침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9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 조처됨에 따라 기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주변 의료기관은 늘어난 환자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며 위급한 환자가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 헤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용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하면 다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 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등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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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학적 근거없이 병원 폐쇄명령 부적절…지침 개정해야”
    • 입력 2020-03-09 18:33:03
    • 수정2020-03-09 19:34:42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확산에 따른 정부의 의료기관 폐쇄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소독과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지침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9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 조처됨에 따라 기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주변 의료기관은 늘어난 환자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며 위급한 환자가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 헤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용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하면 다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 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등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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