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행 항공기 타려면 코로나19 음성진단서 제출해야

입력 2020.03.10 (13:12) 수정 2020.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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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기관의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태국 민간항공국(CAAT) 방침에 따라 태국 방문객들은 내일(11일)부터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 발권 창구에서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건강증명서에는 48시간 이내 코로나19에 대한 음성 확인 사실과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보장 한도 최저액 10만 달러(1억2천만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항공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내일까지는 의사가 승객 발열 검사 등을 실시했고 코로나19 관련 징후가 없다는 것을 영문으로 기재한 건강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모레(12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정식 문서가 있어야 발권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측은 승객들이 태국에 도착한 후에도, 태국 공항에서 발열 검사 등 건강상태 확인을 거쳐야 하며, 보건부 질의서에 자택이나 숙박시설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 공항에서 발열이나 콧물 등 유증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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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행 항공기 타려면 코로나19 음성진단서 제출해야
    • 입력 2020-03-10 13:12:45
    • 수정2020-03-10 13:43:33
    국제
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기관의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태국 민간항공국(CAAT) 방침에 따라 태국 방문객들은 내일(11일)부터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 발권 창구에서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건강증명서에는 48시간 이내 코로나19에 대한 음성 확인 사실과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보장 한도 최저액 10만 달러(1억2천만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항공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내일까지는 의사가 승객 발열 검사 등을 실시했고 코로나19 관련 징후가 없다는 것을 영문으로 기재한 건강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모레(12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정식 문서가 있어야 발권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측은 승객들이 태국에 도착한 후에도, 태국 공항에서 발열 검사 등 건강상태 확인을 거쳐야 하며, 보건부 질의서에 자택이나 숙박시설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 공항에서 발열이나 콧물 등 유증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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