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 한 방 정리!

입력 2020.03.10 (17:10) 수정 2020.03.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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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은 3월 11일 열리는 정경심 교수의 5차 공판을 앞두고 녹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사회부 법조팀의 이승철 팀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례까지 진행이 됐는데 내일 5차 공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점 주의해서 봐야 할지 법조팀 이지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자. 자 네 번 진행이 됐어요. 일단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잠깐 얘기 좀 해주실까요.

[답변]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 가장 우리 사회에서 큰, 여러 면에서 논란을 불러왔던 수사였던 만큼.

[질문]
핫한 이슈였죠?

[답변]
예 지금 이 재판도 서초동에서 가장 핫한 재판인데요. 일단 일반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면 저희 기자들도 줄을 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석 방청권 같은 것도 공판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다 마감이 되고. 이렇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판을 직접 보러 오고 계세요.

[질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공판인데. 자 그러면 일단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으니까 받고 있는 혐의들이 있어요. 꽤 많은 거 같은데 일단 이걸 좀 나눠 볼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떤 어떤 것들?

[답변]
일단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죄명이, 죄명만으로는 15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했다, 라는 그런 입시비리 의혹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불법투자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이런 증거인멸 은닉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입시비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요부분 뭐 표창장 위조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좀 검찰과 변호인 논박이 오갔을까요?

[답변]
주된 공소사실이 뭐냐면 딸 조민 씨가 서울대랑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을 할 때 허위로 된 증명서를 냈다, 혹은 위조된 증명서를 내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거든요.

[질문]
업무방해다?

[답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7대 허위스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질문]
7대 허위스펙? 어떤 내용?

[답변]
한마디로 말하면 입시 지원서에 쓴 스펙 7가지가 모두 과장됐거나 위조됐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양대 표창장이나 단국대, 공주대 인턴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라는 것이죠.

[질문]
7대 허위스펙. 이렇게 딱 이제 무슨 틀걸이를 딱 만들어서 검찰이 던진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변호인들은 당연히 방어논리는 있을 거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답변]
이게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의 주요 방어 논리가 살짝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부 디테일에 있어서는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대법원에서 말하는 허위인지 속임수인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허위나 속임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는데.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얼마나 입시에 도움이 됐겠느냐. 사실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변호인이 했거든요.

[질문]
그리고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이 됐다. 수집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던 것 같은데.

[답변]
그쵸. 이제 변호인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주요 증거가 동양대에 있는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검찰이 어떻게 이 증거를 확보했는가 하니, 그 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가 동의해서 제출을 한 것인데. 이 조교는 이 컴퓨터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증거는 위법수집된 증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그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질문]
자 그다음에 입시비리 이 정도 보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의혹인데. 투자 관련된 의혹이죠. 사모펀드 의혹 관련된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그렇게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 뭐다. 이렇게 좀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 항상 주장했던 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범동 씨에게 속아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것이죠. 속았다라는 것인데.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정교수가 관여했는지, 그 부분을 주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검찰 입장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질문]
그렇게 해서 돈이 건너간 게 재판 공판 중에 얘기가 되는데 두 번에 나눠 건너갔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시기별로 나눠 해볼까요?

[답변]
일단 정 교수가 조범동 씨 측에 처음 돈을 건넨 게 2015년 12월에 건넨 5억 원이에요. 근데 사실 2015년 12월에 대해서는, 그때 오간 돈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땐 코링크PE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주장을 집중하는 것은 검찰은 이 돈이, 이 돈의 일부가, 조범동 씨에게 간 돈이 일부가 코링크PE의 설립에 쓰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 교수의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였다, 정 교수의 코링크PE에서의 위치와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돈이다. 범행의 시작점과 같은 돈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변호인은 무슨 소리냐, 이건 단순히 조범동 씨에 빌려준 돈이고,

[질문]
계약서 얘기 나오던데?

[답변]
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빌려준 돈, 사인 간에 5억 원을 빌려준 건 범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단순히 빌려준 돈이므로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그 5억 원이 갔다가 다시 갚고 그래서 다시 10억 원이 또 건너가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단계에서도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답변]
2017년 2월에 다시 10억 원이 조범동 씨에 가는데 정 교수 측에서. 검찰은 이 돈이 직접적인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 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혐의하고 연결되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횡령죄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냐, 이게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중에 5억 원으로 코링크의 신주 250주를 유상증자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5억 원으로 코링크PE의 주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주주가 된 게 그 당시엔 문제가 아닌데, 남편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면 그 주식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백지신탁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돈이 간 다음에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의 돈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측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검찰은 이 돈이 횡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
회삿돈을 정 교수가 가져왔다, 그니까 횡령이라는 얘긴 거죠 검찰 주장은?

[답변]
여기에 대해 변호인들은 뭐라고 반박하냐면, 형식은 유상증자에 주식을 발행하긴 했지만, 그 주식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주식이고. 이건 그냥 빌려준 돈이라는 겁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매달 고정된 금액의 컨설팅비라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받았을 뿐이지, 그게 무슨 형식을 그런 딱 그대로의 형식으로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투자냐, 빌려준 돈이냐 이 부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답변]
검찰이 근데 거기에 또 반박을 한 게, 설령 이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어쨌든 조범동 씨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 회삿돈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어차피 회삿돈으로 받은 거면 줄 의무가 없는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 와중에 언론보도 굉장히 많이 됐는데 '강남 건물주' 이런 게 공판에서 나왔어요.

[답변]
굉장히 화제가 된 정 교수 문자죠. 남편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두 달 뒤에 정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예요. "앞으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건데, 검찰이 이 문자를 법정에서 공개한 건 이게 정 교수가 남편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재산 증식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가 되는 문자라는 거예요.

[질문]
흐름을 보여주는?

[답변]
그렇죠. 이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 건물이라는 게 몇 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억에 달하는 강남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런 불법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검찰은 하는 것이고.

[질문]
공판에서 그 얘길 다 했죠. 당연히 변호인은 이게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답변]
변호인은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따로 입장문도 냈는데,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작심하고 반발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검찰이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건물의 꿈, 평범한 사람들도 다 꿀 수 있는 꿈이다, 지금 그게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반발을 했죠.

[질문]
나쁜 사람 프레임 거는 거 아니냐 그거죠?

[답변]
네.

[질문]
주식투자 관련해서 차명투자 얘기도 나왔어요. 미용실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답변]
공직자들은 어쨌든 주식투자 같은 직접 투자할 수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 계좌 빌려서 주식거래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정 교수가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 중에 정 교수 단골 미용실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에서는 내가 잘 아는 미용실 직원,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 직원이 주식투자로 돈을 좀 벌고 싶다길래 내 돈을 빌려준 거지 대신 거래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그게 아니라는 주장이죠. 명의를 빌려서 정 교수가 대신 거래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
공판 중에 새롭게 얘기 나온 게 이집트에서 거래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답변]
이게 공판에서 처음 나온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난데. 정 교수 지인 중에 전직 증권회사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게 나온 건데, 검찰에서 이분이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셨다고 해요. 근데 검찰이 출입국기록을 들이민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이집트에서 거래한 내역이 나왔는데, 이분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 이분은 한국에 있었고, 정 교수가 이집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 교수가 차명 거래한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제야 인정하면서, "정 교수 보호하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선물옵션 투자를 배우려고, 이거를 배우려고 그냥 이 분의 명의로 같은 시스템에 이 계좌 이런 거를 깔아서 연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질문]
재판부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볼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 증거 위조 인멸 관련된 혐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답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와 관련된 펀드 운용 현황보고서 이런 것들을 위조하도록 지시했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굉장히 반박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변호인의 논리는 뭐냐, 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려면 그 증거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래의 죄가 과연 죄냐, 예를 들자면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에서 위조했다고 나온 것들.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인 거, 혹은 이게 가족 펀드로 구성된 펀드다. 이런 것들이 죄가 안 되는데 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질문]
원래 죄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하는 건데, 이게 죄가 안 되는데 증거인멸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런 논리 같은데.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어요?

[답변]
검찰이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를 들었는데요. 검찰이 살인 현장을 예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살인을 하기 위해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산에 가는 그 행위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살인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차로 이동한 CCTV를 인멸했다, 그러면 산에 가는 행위는 죄가 아니었다고 해서 이 살인 과정에 있는 CCTV를 인멸한 게 죄가 과연 아닐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박을 검찰이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과정에 있는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인멸죄가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논박의 대상이 된 게 논점이 된 게 동생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 오갔나요?

[답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거죠. 동생이 코링크PE와 관련됐다는 자료를 다 지우게 시켰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변호인은 뭐라고 반박하느냐.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이 너무 불필요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공격에 맞서기 위해 비공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동생이 관련됐다는 건 비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형사 사건의 증거인멸 이런 걸로 나아가는 건 지나치다 라는 것이거든요.

[질문]
제가 세 가지를 조금씩 살펴봤는데요. 내일 재판이 재개가 돼요. 뭘 좀 주의해서 관전 포인트로 해서 봐야 할까요?

[답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바뀌는 재판부를 눈여겨봐야 하는 게 그동안 이 검찰이 이전 재판부와 정말 큰 많은 갈등을 빚었거든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퇴정을 경고하기도 하고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이제 재판부가 바뀐 만큼 재판부는 어떻게 재판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검찰은 입시비리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 부분을 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초반에는 공판에 보석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엔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정 교수 변호인이 보석 청구를 했는데 이전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재판부에서 보석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 교수 구속 기한이 5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만약 그때까지 1심 선고가 안 나오게 되면 정 교수는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정 교수가 풀려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신문을 하고 재판을 진행시키고 싶은 논리를 가지고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재판 더욱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내일 5회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6회차 7회차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법조팀은 치밀한 취재와 엄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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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 한 방 정리!
    • 입력 2020-03-10 17:10:07
    • 수정2020-03-26 1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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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은 3월 11일 열리는 정경심 교수의 5차 공판을 앞두고 녹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사회부 법조팀의 이승철 팀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례까지 진행이 됐는데 내일 5차 공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점 주의해서 봐야 할지 법조팀 이지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자. 자 네 번 진행이 됐어요. 일단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잠깐 얘기 좀 해주실까요.

[답변]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 가장 우리 사회에서 큰, 여러 면에서 논란을 불러왔던 수사였던 만큼.

[질문]
핫한 이슈였죠?

[답변]
예 지금 이 재판도 서초동에서 가장 핫한 재판인데요. 일단 일반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면 저희 기자들도 줄을 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석 방청권 같은 것도 공판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다 마감이 되고. 이렇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판을 직접 보러 오고 계세요.

[질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공판인데. 자 그러면 일단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으니까 받고 있는 혐의들이 있어요. 꽤 많은 거 같은데 일단 이걸 좀 나눠 볼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떤 어떤 것들?

[답변]
일단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죄명이, 죄명만으로는 15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했다, 라는 그런 입시비리 의혹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불법투자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이런 증거인멸 은닉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입시비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요부분 뭐 표창장 위조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좀 검찰과 변호인 논박이 오갔을까요?

[답변]
주된 공소사실이 뭐냐면 딸 조민 씨가 서울대랑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을 할 때 허위로 된 증명서를 냈다, 혹은 위조된 증명서를 내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거든요.

[질문]
업무방해다?

[답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7대 허위스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질문]
7대 허위스펙? 어떤 내용?

[답변]
한마디로 말하면 입시 지원서에 쓴 스펙 7가지가 모두 과장됐거나 위조됐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양대 표창장이나 단국대, 공주대 인턴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라는 것이죠.

[질문]
7대 허위스펙. 이렇게 딱 이제 무슨 틀걸이를 딱 만들어서 검찰이 던진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변호인들은 당연히 방어논리는 있을 거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답변]
이게 첫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의 주요 방어 논리가 살짝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부 디테일에 있어서는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대법원에서 말하는 허위인지 속임수인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허위나 속임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는데.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얼마나 입시에 도움이 됐겠느냐. 사실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변호인이 했거든요.

[질문]
그리고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이 됐다. 수집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던 것 같은데.

[답변]
그쵸. 이제 변호인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주요 증거가 동양대에 있는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검찰이 어떻게 이 증거를 확보했는가 하니, 그 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가 동의해서 제출을 한 것인데. 이 조교는 이 컴퓨터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증거는 위법수집된 증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그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질문]
자 그다음에 입시비리 이 정도 보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의혹인데. 투자 관련된 의혹이죠. 사모펀드 의혹 관련된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그렇게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 뭐다. 이렇게 좀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 항상 주장했던 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범동 씨에게 속아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것이죠. 속았다라는 것인데.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정교수가 관여했는지, 그 부분을 주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검찰 입장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질문]
그렇게 해서 돈이 건너간 게 재판 공판 중에 얘기가 되는데 두 번에 나눠 건너갔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시기별로 나눠 해볼까요?

[답변]
일단 정 교수가 조범동 씨 측에 처음 돈을 건넨 게 2015년 12월에 건넨 5억 원이에요. 근데 사실 2015년 12월에 대해서는, 그때 오간 돈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땐 코링크PE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주장을 집중하는 것은 검찰은 이 돈이, 이 돈의 일부가, 조범동 씨에게 간 돈이 일부가 코링크PE의 설립에 쓰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 교수의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였다, 정 교수의 코링크PE에서의 위치와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돈이다. 범행의 시작점과 같은 돈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변호인은 무슨 소리냐, 이건 단순히 조범동 씨에 빌려준 돈이고,

[질문]
계약서 얘기 나오던데?

[답변]
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빌려준 돈, 사인 간에 5억 원을 빌려준 건 범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단순히 빌려준 돈이므로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그 5억 원이 갔다가 다시 갚고 그래서 다시 10억 원이 또 건너가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단계에서도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답변]
2017년 2월에 다시 10억 원이 조범동 씨에 가는데 정 교수 측에서. 검찰은 이 돈이 직접적인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 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혐의하고 연결되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횡령죄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냐, 이게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중에 5억 원으로 코링크의 신주 250주를 유상증자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5억 원으로 코링크PE의 주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주주가 된 게 그 당시엔 문제가 아닌데, 남편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면 그 주식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백지신탁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돈이 간 다음에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의 돈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측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검찰은 이 돈이 횡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
회삿돈을 정 교수가 가져왔다, 그니까 횡령이라는 얘긴 거죠 검찰 주장은?

[답변]
여기에 대해 변호인들은 뭐라고 반박하냐면, 형식은 유상증자에 주식을 발행하긴 했지만, 그 주식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주식이고. 이건 그냥 빌려준 돈이라는 겁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매달 고정된 금액의 컨설팅비라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받았을 뿐이지, 그게 무슨 형식을 그런 딱 그대로의 형식으로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투자냐, 빌려준 돈이냐 이 부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답변]
검찰이 근데 거기에 또 반박을 한 게, 설령 이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어쨌든 조범동 씨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 회삿돈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어차피 회삿돈으로 받은 거면 줄 의무가 없는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 와중에 언론보도 굉장히 많이 됐는데 '강남 건물주' 이런 게 공판에서 나왔어요.

[답변]
굉장히 화제가 된 정 교수 문자죠. 남편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두 달 뒤에 정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예요. "앞으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건데, 검찰이 이 문자를 법정에서 공개한 건 이게 정 교수가 남편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재산 증식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가 되는 문자라는 거예요.

[질문]
흐름을 보여주는?

[답변]
그렇죠. 이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 건물이라는 게 몇 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억에 달하는 강남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런 불법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검찰은 하는 것이고.

[질문]
공판에서 그 얘길 다 했죠. 당연히 변호인은 이게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답변]
변호인은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따로 입장문도 냈는데,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작심하고 반발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검찰이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건물의 꿈, 평범한 사람들도 다 꿀 수 있는 꿈이다, 지금 그게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반발을 했죠.

[질문]
나쁜 사람 프레임 거는 거 아니냐 그거죠?

[답변]
네.

[질문]
주식투자 관련해서 차명투자 얘기도 나왔어요. 미용실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답변]
공직자들은 어쨌든 주식투자 같은 직접 투자할 수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 계좌 빌려서 주식거래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정 교수가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 중에 정 교수 단골 미용실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에서는 내가 잘 아는 미용실 직원,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 직원이 주식투자로 돈을 좀 벌고 싶다길래 내 돈을 빌려준 거지 대신 거래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그게 아니라는 주장이죠. 명의를 빌려서 정 교수가 대신 거래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
공판 중에 새롭게 얘기 나온 게 이집트에서 거래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답변]
이게 공판에서 처음 나온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난데. 정 교수 지인 중에 전직 증권회사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게 나온 건데, 검찰에서 이분이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셨다고 해요. 근데 검찰이 출입국기록을 들이민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이집트에서 거래한 내역이 나왔는데, 이분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 이분은 한국에 있었고, 정 교수가 이집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 교수가 차명 거래한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제야 인정하면서, "정 교수 보호하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선물옵션 투자를 배우려고, 이거를 배우려고 그냥 이 분의 명의로 같은 시스템에 이 계좌 이런 거를 깔아서 연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질문]
재판부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볼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 증거 위조 인멸 관련된 혐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답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와 관련된 펀드 운용 현황보고서 이런 것들을 위조하도록 지시했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굉장히 반박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변호인의 논리는 뭐냐, 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려면 그 증거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래의 죄가 과연 죄냐, 예를 들자면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에서 위조했다고 나온 것들.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인 거, 혹은 이게 가족 펀드로 구성된 펀드다. 이런 것들이 죄가 안 되는데 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질문]
원래 죄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하는 건데, 이게 죄가 안 되는데 증거인멸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런 논리 같은데.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어요?

[답변]
검찰이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를 들었는데요. 검찰이 살인 현장을 예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살인을 하기 위해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산에 가는 그 행위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살인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차로 이동한 CCTV를 인멸했다, 그러면 산에 가는 행위는 죄가 아니었다고 해서 이 살인 과정에 있는 CCTV를 인멸한 게 죄가 과연 아닐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박을 검찰이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과정에 있는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인멸죄가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논박의 대상이 된 게 논점이 된 게 동생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 오갔나요?

[답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거죠. 동생이 코링크PE와 관련됐다는 자료를 다 지우게 시켰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변호인은 뭐라고 반박하느냐.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이 너무 불필요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공격에 맞서기 위해 비공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동생이 관련됐다는 건 비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형사 사건의 증거인멸 이런 걸로 나아가는 건 지나치다 라는 것이거든요.

[질문]
제가 세 가지를 조금씩 살펴봤는데요. 내일 재판이 재개가 돼요. 뭘 좀 주의해서 관전 포인트로 해서 봐야 할까요?

[답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바뀌는 재판부를 눈여겨봐야 하는 게 그동안 이 검찰이 이전 재판부와 정말 큰 많은 갈등을 빚었거든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퇴정을 경고하기도 하고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이제 재판부가 바뀐 만큼 재판부는 어떻게 재판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검찰은 입시비리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 부분을 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초반에는 공판에 보석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엔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정 교수 변호인이 보석 청구를 했는데 이전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재판부에서 보석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 교수 구속 기한이 5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만약 그때까지 1심 선고가 안 나오게 되면 정 교수는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정 교수가 풀려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신문을 하고 재판을 진행시키고 싶은 논리를 가지고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재판 더욱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내일 5회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6회차 7회차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법조팀은 치밀한 취재와 엄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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