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입건유예

입력 2020.03.10 (17:36) 수정 2020.03.10 (1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급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운영하는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기간' 지침을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취지입니다.

검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과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08건 중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사건은 34건(16.3%)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입건유예
    • 입력 2020-03-10 17:36:50
    • 수정2020-03-10 17:38:31
    사회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급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운영하는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기간' 지침을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취지입니다.

검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과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08건 중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사건은 34건(16.3%)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