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생긴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입력 2020.03.11 (10:30) 수정 2020.03.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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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기존에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도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요건도 확대돼,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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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1 10:30:36
    • 수정2020-03-11 10:39:16
    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기존에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도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요건도 확대돼,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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