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보석 호소…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30일 증인 출석

입력 2020.03.11 (19:00) 수정 2020.03.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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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전자발찌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1일)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한 달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린 겁니다.

새 재판부의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보석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먼저 검찰이 이미 상당히 많은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보석이 되어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6대의 컴퓨터를 압수했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이같은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면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도 직접 입을 열어 "입시비리와 관련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보면 기억이 모두 잘못돼 있다"며 "(전자발찌 등을 포함한)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는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봐도 중대 범죄에 해당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거의 예외없이 접촉해 회유하고 압박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는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교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모두 5개의 증거물을 정 교수가 인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마치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별도로 두 차례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오는 18일에는 딸 조민 씨가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지목된 KIST의 정 모 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25일에는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정 교수의 동양대 조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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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1 19:00:32
    • 수정2020-03-11 19:37:16
    사회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전자발찌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1일)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한 달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린 겁니다.

새 재판부의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보석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먼저 검찰이 이미 상당히 많은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보석이 되어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6대의 컴퓨터를 압수했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이같은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면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도 직접 입을 열어 "입시비리와 관련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보면 기억이 모두 잘못돼 있다"며 "(전자발찌 등을 포함한)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는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봐도 중대 범죄에 해당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거의 예외없이 접촉해 회유하고 압박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는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교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모두 5개의 증거물을 정 교수가 인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마치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별도로 두 차례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오는 18일에는 딸 조민 씨가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지목된 KIST의 정 모 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25일에는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정 교수의 동양대 조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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